내부거래 차익챙긴 제약사 회장에 유죄판결
- 데일리팜
- 2007-07-22 07:26: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진양제약 최모 회장에 징역 10월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공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양제약 회장 부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아들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 모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지난 2005년 7월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 천 주를 집중 매수한 뒤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