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견서 없으면 판독료도 없다"
- 박동준
- 2007-07-23 10:39: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일부터 촬영료·판독료 분리...요양기관 별도 소견서 양식 비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 1일부터 방사선 영상진단료에서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판독소견서 비치 및 작성을 재차 안내하고 나섰다.
이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에서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료(30%)와 촬영료(70%)가 동시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판독소견서 비치 등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복지부는 "지난달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됨에 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원칙적으로는 현재도 판독소견서가 없는 경우 수가의 70%만을 산정해야 하지만 기존 영상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묶여 이를 지키지 않아도 수가의 100%가 인정돼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 부분은 급여가 인정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만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적 시술 시 유도 목적인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해 판독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