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면제 첫 적용...약국도 혜택볼 듯
- 강신국
- 2023-10-27 09:33: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상공인 등 5명·개인 15명에게 '경고' 조치 의결
- CCTV 안내판 미설치, 명시적 동의 없는 전화번호 수집 등 위반
-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고 소상공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위원회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7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8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