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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영업사원이 거래약국서 일반약 팔다니…

  • 김지은
  • 2023-10-30 11:28:52
  • 직원·도매 담당자, 약사 지시 없이 일반약 판매해
  • 법원 “약국 직원 동일 처벌 전력 있어…약국장 직원 등 모두 벌금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직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담당자가 일반의약품을 약사 지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약국의 약국장과 직원, 도매 담당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씨, 도매업체 직원인 C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는 A씨와 도매업체 직원인 C씨는 약사의 지시 없이 무자격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를, B약국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약사 지시 없이 메가파워정 1박스를 2만5000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오메코프에스캡슐, 윤폐탕엑스과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매 직원인 C씨는 경우 근무 중인 약국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에스빈 연질캡슐 1박스, 엠피스정 1박스를 약사 지시 없이 판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씨와 B약국장은 당시 약국 조제실 안에 있던 B약국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판매한 약이 개인의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무자격자 판단에 의해 판매해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약국장이 A직원에게 지시를 한 위치, 지시한 경위나 방법, 판매 후 현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피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더불어 A가 판매한 메가파워정의 경우 혼합비타민제로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 신체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A, B는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앞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우라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을 흐트러 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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