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인센티브 안되면 실거래가 재검토
- 박동준
- 2007-08-23 0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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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 1차 회의...허위보고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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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저가약 구매 병·의원 인센티브 지급으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폐지되고 고시가 전환이 검토될 경우 복지부는 현재 5개로 나눠 지불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도 동시에 인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거래가 개선 실무반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폐지 및 고시가 전환,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시스템 보완, 약가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방위적인 논의가 펼쳐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전 기관 임원 및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의무 준수 저조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이 상한가 대비 99.1%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우선 복지부는 1차 회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제도 활성화와 저가구매 병·의원 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만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실거래가 상환제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가격통제를 넘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약가총액예산제, 환자부담차등제 등의 방안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거래가를 폐지하고 고시가 제도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마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약국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하지만 정책 후퇴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이를 공식 검토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약품 정보센터 구축, 의원·약국의 신고의무 면제 폐지, 실거래가 허위보고 처벌 강화 등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한 세부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할 경우 실패한 정책의 책임 여부와 함께 과거의 문제점을 다시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고시가 제도 회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상환제를 존속시키면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 회의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책 등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차기 회의에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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