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미지수'
- 강신국
- 2007-08-23 17:41: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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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으로 인하...수수료 3.6~4%대 영세업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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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낮추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2.5~2.7%의 의원·약국은 인하되더라도 소폭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YWCA 4층 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공청회를 열고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대형 가맹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연 연구위원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업종 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의원, 약국이 영세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수수료율이 3.6%~4.05% 구간에 있는 영세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들도 3.6~4.05%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수수료가 2.6~3.1%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1% 포인트 가량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조제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만이라도 인하돼야 한다며 약값 마진이 없는 현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P약사는 "환자 본인부담금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과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는 약국의 특수한 점을 정부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카드수수료을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인하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전체 카드 결제규모에서 약국 비중이 미미하고 약국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카드사의 입장이 완강해 수수료 인하가 쉽사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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