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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젬자' 특허분쟁 연패, 법원도 등 돌려

  • 최은택
  • 2007-08-24 07:53:43
  • 서울행정법원 "무역위, 기각판정 적법"...원고패소 판결

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들이 인도에서 항암제 원료를 수입, 자사의 한국내 제법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역위와 법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일라이릴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유한양행 등 국내사 4곳이 인도 닥터 레디사로부터 수입한 '염산젬시타빈'이 릴리가 국내에서 특허등록한 '염산젬시타빈'( 젬자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수입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지난해 4월 무역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무역위원회는 곧바로 같 은해 11월9일을 판정시한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벌였으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정했다.

릴리는 그러나 무역위가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누락, 조사방법상의 잘못 등으로 위법한 판정을 내렸다면서, 올해 1월 기각판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 이에 대해 "피고(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은 적법하다"며 무역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가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정한 이상 그 판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의 보호는 특허침해 손배소송, 가처분 등 침해자를 직접 상대로 한 사법상의 구제방법에 의한 권리행사가 본래적인 모습이고, 무역위가 기각판정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침해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 특허침해와 이번 결정이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젬자주'를 대량생산하는 과정에서 순도를 유지하는 '비법'(제법특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도에서는 만료된 특허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툼의 소지가 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러나 릴리가 주장하는 3건의 특허는 공지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특허무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릴리 측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유무 등을 판단할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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