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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국회통과 어려울 듯...폐기 가능성

  • 강신국
  • 2007-09-12 07:52:13
  • 중점 추진법안서 제외...폐기시 영리법인화 우려

2002년 헌재 판결이후 무려 5년간 낮잠을 자고 있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복지위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위는 약국법인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올해 들어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냐 비영리 법인이냐를 놓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법인 형태로 영리가 적합한지 아니면 비영리가 적합한지 조차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법안 발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만의 약국법인이라는 전제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합명회사든 비영리법인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올해 국회에서의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영리법인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업의 약국진출 등 거대자본의 유입이 사실상 허용돼, 영세한 동네약국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 2005년 정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 약국 허용' 법안을 법안소위가 영리법인(합명회사)으로 수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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