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문전약국 대체조제 '부작용사건' 공개
- 류장훈
- 2007-09-12 0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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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서명운동 이모씨 사례 소개...성분명 악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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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시행기관인 국립의료원 처방에 대한 문전약국의 대체조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공개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8일간 국립의료원 앞 등에서 환자 및 간호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 반대서명 운동 과정에서 접한 환자의 일례를 소개하며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환자는 국립의료원에서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원 처방에 대한 문전약국의 대체조제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씨(60)는 협심증과 심부전증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원 문전약국에서 조제해 약을 복용해 오던 이씨는 어느 날 처방된 약과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약사가 다른 약과 대체조제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이씨는 그 후 몇 차례 대체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 두통,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씨는 결국 이 약국으로부터 환불을 받고 처방대로 조제하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으며 처방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환자는 약사의 대체조제로 인해 겪은 고통과 고충을 호소했다"며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들이 약국 재고처분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에 참여한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역시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이 가져올 국민건강 훼손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11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사들의 약바꿔치기, 대체조제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부작용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의협은 신고 사례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은 성분명 처방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에 전국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문전약국은 다섯여 곳으로 한정돼 있어 의협이 소개한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약사측의 진위여부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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