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 신설...DI 자료도 제출
- 이혜경
- 2023-11-01 06:5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또는 실사 생략기간 경과 제조소 실태조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대상에 우선 GMP 평가 대상이 신설됐다. 또 GMP 제출 자료에 데이터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은 약사법 제35조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으로, 의약품 개발자가 식약처에 지정신청을 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우선 GMP 평가 대상이 되면 기존 평가 중인 품목보다 먼저 GMP 평가 실시가 가능하다.

제출자료는 제조소 평면도 등 11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평가자료 목록에 데이터완전성 평가 관련 기준서도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한약제제 제조소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완전성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중 기준서 반영 필요항목이 반영된 기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DI 기준이 여러 기준서에 분산돼 있으면 요약기술서 제출도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최초 평가 대상인 제조소 및 실사 생략기간이 경과한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서류 검토 대상임에도 기타 실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합 예상 민원으로 자진 취하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이 두 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나눠 제조되는 품목은 각 제조소에 대한 공정의 중요도, 실사이력, 실사 생략기간 등을 종합해 실사 여부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완제의약품인 경우 무균제제 3년, 비무균제제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바이오약 전문수탁 제조사가 GMP 평가 받으려면...
2023-01-14 18:07
-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2022-03-16 15:14
-
의약품 사전 GMP 실태조사에 신약 제조소 포함
2023-07-16 17:37
-
식약처, 앞으로 GMP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2022-09-30 14: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2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 3종근당 국가필수약 '비노벨린' 허가 한달만에 초고속 등재
- 4휴온스, 연 110억 '아모잘탄큐' 특허 회피…제네릭 가시화
- 5"미국, 30만개 의약품 어디서나 판매" 팩트체크 해보니
- 6임상현장 연구 근거 쌓는 인바디…GLP-1 시장 공략 가속
- 7지오영, 창립 24주년 맞아 "전사적 AI 대전환" 선언
- 8환인제약, ADHD약 '아토목세틴' 정제 출시…복용편의성 개선
- 9실습부터 창업·커리어 설계…바로팜 약대생 인턴십 성료
- 10유한양행·휴이노, AI 솔루션 '메모 큐' 분당서울대병원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