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법통과시 단계적 파업" 경고
- 류장훈
- 2007-09-12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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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법안 준비...범의료 4개 단체와 공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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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전부개정안 통과시 단계적 파업 돌입을 경고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관리법안 53건 중 하나로 의료법전면개정안을 선정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면 폐기될 때까지 파업과 관련한 상반기 결의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시 간부파업, 본회의 통과시 4만 조합원 전면 파업 등의 단계적 파업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우선 ▲추석 전까지 대국회 1차 경고 투쟁 ▲의료법 상임위 논의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국회 앞 1인 시위 ▲의료연대회의 등과 대중집회 ▲입법 추진이 강행될 경우 간부파업 ▲국회의원에 엽서보내기, 환자보호자 선전전, 병원내 현수막 부착 ▲대선과 총선 투쟁 과정에서 의료법 저지 투쟁 병행 등의 세부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노조는 의료연대회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법 대체법안을 추진중이다.
노조는 "진정 복지부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의도라면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며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최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전부개정안 저지 투쟁에 나선 의협, 치협, 한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4개 단체와도 필요시 적극 공조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백년대계인 의료법은 차기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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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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