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마다 약국 잔고확인...제약사 정책에 약사·MR 불만
- 정흥준
- 2023-10-3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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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올해부터 분기별 잔고확인 정책 변경
- 약국 "누굴 못 믿는 건지...3개월마다 상호인 부담"
- 회사 측 "내년엔 2회, 내후년엔 1회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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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벌써 두 차례의 잔고확인서를 작성했다. 약사들은 분기 단위로 잔고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부는 거래처를 불신해 달라진 정책이 아니냐며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약국 상호인을 받아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빈도가 잦아졌다.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 불필요해 보이고 의미도 없다. 상호인을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달라진 데에는 뭔가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타사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또는 그보다 적은 빈도로 잔고확인서를 받아가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물론 약국에서도 월별로 나름 재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의 회사 정책이라면 잔고확인서에 상호인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3개월에 한 번씩은 무리수다. 보통 연말에 한 번씩 하지 분기별로 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현대약품은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약국 폐업을 할 때 반품 처리가 느리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폐업하며 반품 처리하지 않고 미리 조절을 해야 하는데,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걸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달라진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개월 주기의 잔고확인서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가중과 함께 약국의 불만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
영업사원 C씨는 “약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상호인을 해주는 데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다. 올해만 두 번을 받아야 했고, 하반기에 또 받아야 한다. 대형약국들도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데 순순히 해주면 모르겠지만 불만이라도 가지면 부담이 된다”고 했다.
C씨는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업무 로딩이 걸리니까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에서는 올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잔고 확인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병의원과 도매업체까지 모두 1~2분기 때 잔고 확인을 진행했다. 거래처나 직원을 못 믿어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이유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2분기 잔고 확인을 해보니 차이가 없었다. 이를 근거로 3분기에는 진행하지 않고 내년에는 2회, 내후년에는 1회로 빈도를 줄여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국 폐업 후 반품 처리가 지연되는 일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환급처리 횟수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내규상 월 매출 마감 후에 거래처 환급 처리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월 2회로 늘리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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