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림·상동면 분업 적용지역 편입
- 강신국
- 2007-09-20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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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주촌·대동면만 분업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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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이 의약분업 적용지역에 편입된다.
김해시는 의약분업 적용지역을 내년부터 생림·상동면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림면에는 의원 1곳이 개설되면서 약국 1곳, 보건지소 1곳 등이 운영되고 있고 상동면에는 의원 1곳, 보건지소·약국 등 4곳이 성업 중이다.
이번 조치로 김해 지역 17개 읍면동 중 주촌면과 대동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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