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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까지 나선 PMS 파문

  • 데일리팜
  • 2007-09-27 06:30:2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둔 제약업계가 이제는 궁지에 몰리다 못해 아예 벼랑 끝에 설 지경에까지 갔다. 약가재평가에 따른 사상 유례없는 3천여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발표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약업계를 옥죄는가 싶더니 설상가상 PMS(시판후 재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파문이 또 터졌다. KBS의 보도는 비록 한 제약사만을 집중 타깃으로 했지만 변칙 PMS에서 자유로운 제약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 제약계가 긴장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조사 범위가 1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휘몰아칠 후폭풍이 짐짓 예측조차 어렵게 한다.

이미 국내 대표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에서 식약청 보고용이 아닌 이른바 ‘학술용 PMS’에 대해서는 심의를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조사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PMS 파문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다른 병원들이나 개원의들이 줄줄이 학술용 PMS를 수행하지 않게 만들 매우 불길한 전조들이다. 실제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학술용 PMS에 거부감을 표하는 중이다. 결국 순수하게 진행되는 학술용 PMS 마저 자칫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술용 PMS가 KBS의 보도와 같이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허가용 PMS도 과도하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선의의 학술용 PMS는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 싹이 잘리는 상황이라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을 만든다. 약물 시판 후에 부작용이나 효능을 보다 폭넓게 확인·검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능성이 희박해도 만의 하나 환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한 역주행이 안 되는 것이 환자생명임은 불문가지 아닌가.

‘허가용 PMS’가 임상 4상으로 불리며 임상 1~3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량의 생명까지 앗아간 일부 신약들의 부작용 파문이 간간히 터져 온 것을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다. 시판후 재조사의 중요성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술용 PMS가 변칙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을 막는 장치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를 전부 부도덕한 것인 냥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아산병원이 학술용 PMS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은 바로 리베이트라는 메스를 무조건 들이댄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어찌 보면 대의를 보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다.

방송사의 보도 자체만 보면 한 개 회사의 내부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다. 직·간접적으로 실명이 노출된 비만치료제, 탈모치료제, 항진균제 등 4개 제품이 모두 특정회사의 제품인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메인 타이틀이 심층보도다. 학술용 PMS 문제 전반의 심층보도를 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3~4개 회사에 더 다양한 제품사례가 나와야 했다. 보도형태를 굳이 거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PMS를 폭로식, 고발식의 흥미위주로 보도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PM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케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우리는 본다.

PMS는 또 업계로만 보면 외자계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에 명암이 늘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허가용 PMS의 경우는 간간히 특허기간 연장이라는 변칙으로 활용돼 대부분 국내사들인 후발주자들의 제네릭 진입장벽으로 활용되곤 한다. 반면 학술용 PMS는 이에 대응하는 국산 제네릭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이용된다. 물론 학술용 PMS에서 조차 외자사들은 풍부한 자금으로 각종 학술대회나 연구보조 등의 합법적 PMS에 자금을 아끼지 않는다. 국내사들은 허가용이든 학술용이든 PMS 장벽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사들이 PMS 리베이트에 빠진 원인의 기저다. 그래서 리베이트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학술용 PMS는 국내사들이 그나마 얼굴을 들이밀 통로이기에 그것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아니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선의의 과정까지 온통 장벽을 치게 하는 것이 꼭 잘 가는 수순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학술용 PMS를 하지 않으려는 의료기관들이 지금 분위기라면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무려 1천여 명의 의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을 판국이라면 그것은 곧 현실화 된다. 만의하나 시판 후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되거나 불구 및 장애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 사건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리베이트는 차단하면서 선의의 학술용 PMS는 더 활성화 되도록 권장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오히려 전개돼야 한다. 정부당국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하면서 수사당국에는 무차별적 소환·조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아니 경찰청이 굳이 나설 일인지, 나선다면 전무후무한 무차별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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