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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소아가산 vs 가루약 가산 현장에선 '헷갈리네'

  • 강혜경
  • 2023-11-01 17:13:38
  • 약사회 "만 6세 이상 환자 정제→산제 수가…약국이 선택"
  • "소아가산-가루약 가산 중 택일, 문제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1일)부터 약국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처방 건당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기 때문에 3일치와 90일치 가루조제 수가가 동일했습니다. 조제에 들어가는 품도 다르고, 약포지 같은 소모품도 30배 가량 들어도 오롯이 약국 몫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건정심은 지난달 21일 가루조제 수가를 조제일수당 조제료 30%로 인상해 3일분 750원, 30일분 2800원, 91일분 4620원으로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가 커지도록 변경했습니다.

사실 3일치 처방이 많은 동네 소아과 보다는 장기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인근 약국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혼선이 빚어진 부분은 의외로 약학정보원이 안내한 '만 6세 미만 소아 조제일자별 권고' 였습니다.

약정원은 이날 SW업데이트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만 6세 미만 평일(낮), 야간, 토요일(09~13시), 공휴가산의 경우 소아가산 조제료 합계가 가루약 조제료 합계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면서 "1~2일분은 소아가산이, 3~91일분 이상은 가루약 조제투약이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6세 미만에 대해 소아가산과 가루약 가산을 약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가루약 가산이 소아과 약국에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청구SW 업체가 소아가산을 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답변은 명료합니다. "가루약 가산 도입 취지가 만 6세 이상 환자가 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데 따른 수가가 신설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11월 1일부터 신설된 수가는 일수별로 책정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지만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수가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루약 조제를 체크해 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책정 수가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니 약국에서 소아조제와 가루약조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팜IT3000의 경우 소아가산 항목은 그대로 두고, 가루약 조제만 체크하면 된다"며 "소아가산 대신 가루약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산으로 인한 수가가 올라가기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아의 경우 21% 부담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약국 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뤄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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