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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비대위, 8개월만에 결국 해체

  • 류장훈
  • 2007-10-06 17:47:28
  • "이번 국회 통과 못하면 폐기, 필요성 없다"…새 투쟁체 구성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인법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2월 구성·운영돼 온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8개월만에 해체됐다.

이로써 그동안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 등 범의료 3개 단체와 맺어왔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조도 깨지게 된 셈이다.

대신 각종 의료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및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192명의 참석대의원 중 148명이 '의료법비대위 폐지 및 새로운 투쟁체 구성, 집행부 일임'안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됐다.

의료법비대위 지난 2월 3일 임시총회에서 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일반 회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의료법 개정저지로 업무범위를 한정해 새로운 의료현안 발생에 따른 총괄적 투쟁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은 정치일정 등 고려할 때 17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초 목적인 의료법 입법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구성했던 의료현안 TFT와 의료법비대위 인원이 중복되는 데다, 사안별로 각각 대처하기는 하지만 현 정권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같다"며 "이번에 비대위 해체를 제안한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힘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의협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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