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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골다공증 신약, 특허 '불발'

  • 최은택
  • 2007-10-08 12:30:40
  • 특허심판원, 재심청구 기각…"진보성 없다"

노바티스가 제기한 골다공증 신약 국내 특허등록이 불발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는 노바티스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겐이 ‘부갑상선 호르몬 단편의 경구전달제로서의 5-CNAC’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판국으로 환송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의 청구내용이 인용발명과 국제공개특허를 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사건.

특허심판원은 “PTH 단편 및 5-CNAC를 포함하는 경구 전달용 제약조성물에 관한 이번 발명은 현저한 최고혈중농도를 제공해 골 형성을 촉진하게 한다는 효과에 관한 구성요소를 추가한 심사전치 단계 보정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 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거절돼야 한다”면서 “22항(PTH 단편 및 5-CNAC를 치료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경구전달용 제약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본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과 상관없어 거절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특허법 29조2항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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