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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월 6천원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

  • 강신국
  • 2007-10-09 06:41:25
  • 국회 예산정책처, '본인일부부담제' 예산낭비 경고

국회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골자로 한 본인일부부담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복지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에서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 항목에 15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업 관리를 위해 7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155억원은 공단에서 가상계좌를 설치해 월 6000원 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립하고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에 사용된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소액의 비용부담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절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시범적용 등 치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미국 건강보험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등을 근거삼아 우리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제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도입한 정책적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처는 또한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책처는 "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인 예산운용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을 지라도 예산상으로 2008년 신규편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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