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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처방전, 제출불가 증빙서 마련해야

  • 한승우
  • 2007-10-08 17:32:10
  • 복지부 2003년 유권해석…공무원 입회하 확인절차 거쳐야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이 유실됐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제주·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29개 피해약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003년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그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돼 정해진 기간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환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치 못하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 기록에 대한 적정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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