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소포장 없고, 제약사는 나몰라라"
- 특별취재팀
- 2007-10-09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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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소분금지로 충격파 예고…제약·도매 "소포장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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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자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는 것. 특히 올 하반기로 들어들면서 이같은 상황은 약국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10% 의무규정을 지킨 일부 제약사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제약사의 경우 다빈도 및 저빈도 의약품의 구분 없이 전체 의약품 생산량의 10%만을 생산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매상에서도 소포장 단위의 의약품을 주문해도 이를 구할 수 없고,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시 S약국의 B약사는 “도매상에 10품목을 주문하면 겨우 1∼2품목만을 받아볼 수 있다”면서 “도매상 말을 빌리면, 육지에서 소포장을 이미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A약국 K약사도 “소포장이 많이 나오질 않아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며 “일부 특정 제약사만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소규모 제약사에서 특정약국과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금천구 M약국의 P약사는 “필요한 품목은 소포장이 안 나오고 정작 불필요한 것은 소포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100T 단위로 나오는 것이 편리한 품목은 되레 30T로 나오거나 300T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포장 단위 의약품의 수급문제는 불만이지만,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재고관리가 그렇다. 약국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고문제를 소포장 의무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신림동의 Y약국에서는 소포장 시행 이후 심장약과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에 대해 소포장 단위로 사입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20∼30%의 재고부담 해소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S약국 Y약사는 "소포장으로 재고약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품목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이처럼 재고관리가 편하고 덕용포장보다는 위생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소포장 의무화와 맞물린 도매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금지는 약국가의 재고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상의 소분판매 금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도매상이 소분판매를 중지하자 적잖이 골치를 썩는 약국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주시 S약국이 그런 경우다. 이 약국의 B약사에 따르면, 도매상에서 약을 주문하면 이달부터 소분은 안 된다면서 500정이나 1,000정 짜리 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
B약사는 “소포장 약도 구할 수 없고 소분판매약도 주문이 안된다면 약국은 또다시 엄청난 재고문제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의 P약사도 “소포장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분판매가 금지돼 앞으로는 재고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생산비율이 너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소포장 단위의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제약사의 생산비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약국의 재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
소포장은 덕용포장을 선호하는 문전약국보다는 동네약국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도매상의 품목도매를 이용한 담합도 소포장 공급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전약국은 오히려 소포장 공급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동네약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옥 회장은 “제약업체도 생산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점차 소포장 공급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몇십원짜리 저가약을 소포장으로 생산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가약을 많이 생산해 실질적으로 약국가의 재고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포장 공급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시도별로 상위 도매상을 선정해 소포장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나 전주시 일부 지역의 경우처럼 소포장 의약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곳을 위해 적절한 지역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제약사나 도매상도 적잖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7일부터 도매상의 소분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약국의 소포장 수요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도매상은 제약사가 이미 10% 의무화 조건을 충족시킨 뒤 이를 소진한 경우 약국가의 소포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에는 소포장 제품을 생산해놨지만, 오히려 덕용포장만 수요가 있고 소포장 의약품은 유효기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소포장 의무화 10%를 준수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고, 적발시 품목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포장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약국에서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도매상이 충분히 제공해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먼저 소포장 시행 1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이후 품목별로 또는 생산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소포장 제도와 관련 약국서 번거롭다며 소포장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30T 등 소량포장 제품이 쌓이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공급기피로 출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재포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게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노력하지만 수요자의 주문이 미비하다”며 “제약사 재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별로 생산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소포장생산 필요 품목’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특히 약국이 꺼려하는 소포장 품목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 공급기피로 출하되지 않은 30T 소포장이 있을 경우 일정기한 지난 이후 100T포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연간제조량 10%의무 공급 규정 및 병포장 30정 공급 규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연 제조량 10%이상 소포장 공급 규정 개선 ▲출하되지 않은 소포장 제품 재고 문제 해결 ▲병포장도 100정 및 캅셀 공급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예외대상 지정 등의 개선방안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식약청 "예외인정 범위 및 제형확대 등 개선책 검토"
식약청은 지난 6월 시행한 소포장실태조사 결과 소포장 공급시행 만족도의 경우 조사업소(약국 및 도매업소)의 79%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이를 통해 제약사의 소포장생산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제약협회 및 약사회 등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소포장공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소포장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공급실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도 시행 1년이 경과 후 종합적인 재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소포장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소포장 예외인정 범위 및 제형확대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청 소포장 실태조사와 관련 약국과 도매업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소포장 제도는 지난해 10월7일 시행됐으며, 식약청은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또한 8월말에는 약사회, 제약협회, 의수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홍대업·가인호·김정주·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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