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억7천만건 약국 임의조제 근절"
- 박동준
- 2007-10-13 0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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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분업 7년 평가 보고…관련 제도 3조5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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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통해 연간 1억7,000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는 등 제도 시행 7년을 거치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시행한 진찰료·처방전 통합 차등 수가제, 원외처방전료(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으로 최근 6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던 3조5,561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7,000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의사와 약사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 확대,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위반 국민신고포상 6년간 31건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의약분업 시민신고포상제에 따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모두 31건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 직후부터 2004년까지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4년을 정점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4건(포상금 37만원), 2003년 3건(60만원), 2004년 11건(196만원) 등이었지만 2005년 9건(190만원), 2006년 3건(45만원), 2007년 1건(10만원)으로 신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의약분업 시행 7년째에 접어들면서 의약계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됨과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업 위반 신고 등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관련 제도로 3조5,561억 재정절감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 각종 제도를 통해 20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3조5,5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의약분업으로 증가한 처방·조제의 의료서비스 적정화를 위해 현재 의·약사 1인당 1일 75명을 기점으로 급여비가 차감되는 차등수가제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3,938억, 약국 552억 등 총 4,49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
2001년부터 2006년 초까지 기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였던 야간가산율이 8시로 늦춰지면서 절감된 금액은 3,0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집계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가산시간이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절감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를 삭제하면서 최근 6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될 원외처방전료 8,739억원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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