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카 분할처방은 NO"
- 홍대업
- 2007-10-26 0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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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시 W의원에서 프로스카정5mg을 0.2정씩 1일 5회 90일간 조제토록 처방이 나온데 대한 한 여약사의 성토다.
프로스카정은 당초 전립선치료제로 허가받은 약. 용법도 ‘1일 1정’이며, 제약사측에서도 홍보 당시 분할 복용할 경우 약효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발모치료제로 허가받은 프로페시아정1mg의 경우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프로스카정을 비급여로 분할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값의 차이가 4∼5배 정도 나는 탓이다.
문제는 이 약을 조제하는 여약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프로스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소아나 여성에게 투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더구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의사들이 버젓이 분할처방을 냄으로써 분쇄해 조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전립선치료제를 분할처방해 발모치료제로 편법 사용토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자칫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약을 분할 처방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는 서로의 공유점(?)을 찾았겠지만, 약사는 배제돼 있다는 말이다.
최근 이 처방전을 접수했던 고양시 J약국의 경우 W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조차도 환자에게 “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 조제할 수 없으니, 락토스를 가져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했다는 것.
이는 W의원의 문전약국 약사도 프로스카의 분할처방 및 조제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약물을 스스럼없이 편법처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잇속만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W의원의 분할처방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복지부도 이같은 분할, 편법처방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법상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70∼80%는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도 이같은 분할, 편법처방에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사나 환자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건강과 관련돼 있고, 약국을 방문하는 다른 여성환자를 위해서도 그렇다.
환자에게 편법, 분할처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만큼 돈이 비싸더라도 정식(프로페시아)으로 처방을 받아오라고 말해야 한다.
특히 "이런 편법처방을 받으면, 우리 약국으로는 오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약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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