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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 분할 처방, 조제거부 정당사유 해당"

  • 홍대업
  • 2007-10-25 12:35:30
  • 복지부 "편법처방이 문제"…약사회 "의원 현지조사 필요"

'프로스카 자르는 방법'이 자조적인 자막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프로스카정을 분할, 편법처방한 것을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해도 될까.

복지부는 25일 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W의원이 프로스카정5mg을 0.2정으로 분할, 1일 5회 90일간 처방한 것(비급여)과 관련 “여성에게 위험한 약물인 만큼 여약사의 경우 일정 부분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프로스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소아나 여성에게 이 약물의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임산부나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

또, 프로스카정의 경우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취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의 경우 여약사의 비율이 55%(2006년말 기준)에 육박하고, 약국 전산원 역시 여성이 많다는 점에서 프로스카의 편법, 분할처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프로스카의 분할처방은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일정 부분 해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0∼80%는 조제거부의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환자에게 분할해서 복용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한 약국에서 조제해주는 것이 약사로서의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립선치료제인 프로스카를 편법으로 분할 처방해 발모치료제로 환자가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도 W의원이 여성에게 위험한 약물을 편법, 분할처방한 것과 관련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런 처방을 내는 의원에 대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 G약국 C약사는 지난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의사가 이같은 편법, 분할처방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처방이 나온다 해도 여약사의 경우 조제거부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C약사는 당시 “프로스카를 비급여로 처방받아 환자가 나눠먹는 것은 모르지만, 여약사에게 유당을 섞어 갈아서 조제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여약사가 분쇄 과정에서 프로스카 분말가루를 흡입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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