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제약 확대·PMS보고 의무화
- 강신국
- 2007-10-29 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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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시…품목도매 조사결과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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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불공정 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하며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N#
#공정위 조사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PMS 악용과 제품 판촉을 위한 다양한 리베이트 사례가 망라돼 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일이 아닌 의약품 유통 비리를 공정위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조치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PMS 조사대상·운영현황 실시간 공개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통해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책은 시판후 조사, PMS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즉 일부 제약사가 영업판촉 수단으로 PMS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실체가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복지부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 하고 모든 시판후 조사 내용보고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판후 조사 책임자의 기준을 강화해 영업·판촉과 별개의 사람이 담당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PMS가 영업현장에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합법적인 시판후조사 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개량신약을 비롯한 국산약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제도 시행에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유명무실해진 실거래 상환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선언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보험 등재의약품의 가격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첫 번째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 정밀 조사가 실시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도 인하할 계획.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를 제약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하면 처벌경감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 파문은 실거래가 상환제 제도 개선을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최대 맹점은 의약품을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보험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유인이 없어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품목도매 업체 현지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의 유통개혁 정책은 도매업계에도 불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업체의 현지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품목도매 업체들이 의약품 유통 비리 만연에 상당부분 연루돼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복안.
센터 보고자료(의약품 생산·공급·구입·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주기적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표준코드 도입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약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등 법 개정 작업도 서둘러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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