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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무자격자 보호사 관리 시급"

  • 강신국
  • 2007-10-29 09:14:26
  • 장향숙 의원, 법 개정·관리감독 등 강화해야

자격도 특별한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29일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은 운동이나 잘 하는 무자격자 보호사의 관리 하에 놓여지고 있다며 결국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 카페 및 의료인력모집 사이트를 살펴보면 정신보호사 채용공고에는 보호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며 "고작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정도로 심지어 '휴학생 환영', '운동(족구, 축구, 배구)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들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고, 때문에 관리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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