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소분건기식 2개 업체 추가...'참약사·더이로운' 합류
- 정흥준
- 2023-11-06 15: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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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47건 승인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도 업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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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에 참약사와 더이로운 등 2개 업체가 추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소분 건기식 시장을 놓고 35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그동안 소분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업체는 3차례에 걸쳐 확대됐다. 1차에는 ▲풀무원 ▲아모레 ▲암웨이 ▲허벌라이프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빅썸이 참여했고, 2차에는 ▲한풍네이처팜 ▲온누리H&C ▲녹십자웰빙 ▲바이오일레븐 ▲누리텔레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다원에이치앤비 ▲유니바이오 ▲필로시스헬스케어 등이 참여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사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는 ▲그린스토어 ▲뉴트리원 ▲동원애프비앤비 ▲드림리더 ▲디엠씨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알팩 ▲에이치피오 ▲제이비케이랩 ▲청호나이스 ▲코스맥스바이오 ▲플랜젠 ▲한국아크셀 ▲헬스코디 ▲메디푸드플랫폼 ▲비타믹스 ▲온닥터 ▲콜마비앤에이치 등이 합류했다. 총 33개 업체가 사업 의사를 밝히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바 있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국형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 서비스 업체(아이베브)도 추가됐다.
또 실내외 자율주행 무인순찰로봇,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의 생활편의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 업체들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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