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내성환자에 레보비르 처방땐 삭감
- 박동준
- 2007-11-02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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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변경 임상근거 미약…간기능검사도 80이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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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내성환자에게 '레보비르캡슐'(성분명: Clevudine)을 변경 투여한 것에 대해 임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일 레보비르 변경투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최근 심의한 3항목(5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A요양기관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형 환자에게 2년 동안 제픽스를 투여하던 중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10mg로 처방을 변경해서 다시 1년 11개월 동안 투여를 지속해 왔다.
A요양기관은 헵세라정에서 다시 레보비르캡슐30mg로 처방을 변경하고 2달 동안 투여를 계속해 왔지만 레보비르캡슐로 변경된 처방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레보비르캡슐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서 SGOT/SGPT(간기능검사) 수치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환자의 경우 검사 수치가 각각 26단위, 15단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대한간학회 의견 및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제픽스 내성인 환자에 레보비르캡슐을 변경·투여할 만한 확립된 임상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여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는 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에 대해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경조직 수술 및 치료시’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 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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