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EDB, 2D 바코드 협약 공식 표명
- 김정주
- 2007-11-03 07:4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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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긴급공지…할인 인센티브 1천곳 넘어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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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2일 2D 바코드 업체인 EDB와 협약을 공식 표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홍보에 나섰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는 대한약사회의 2D 바코드 가입 자제 통보 이후 표준·일원화 행보 중 전개된 일로서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 자신 또한 “EDB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대약에 협조할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어 향후 업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 과반수 이상의 약국 도입 필요성을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뒤, EDB와의 바코드 사용을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처방전 하루 50건을 접수하는 영세약국에 5만원으로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며, 병·의원에서 접수받는 총 처방전 가운데 바코드 처방전이 30%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선착순 600명의 회원에게 리더기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할인키로 하고, 10개월 할부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 경기도약은 EDB 회원이 1천명에 이를 경우 연 2회의 월 사용료 면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했다고 공고했다.
위의 협약 내용만 보자면,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약과 EDB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경기도약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연계 및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정, 대약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약이 “대약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EDB와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대약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대약의 대응을 지켜봐야하기 때문.
한편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약이 현재 KT에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EDB와 함께 가격경쟁을 시키는 등 회원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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