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기의약품 사전점검 시스템 교육
- 박동준
- 2007-11-04 14:15: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6일 본·지원서 진행…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제도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5, 6일 양일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사전검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급여비 심사청구S/W의 검사에 관한 개정고시가 입안 예고됨에 따라 본·지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은 5일 10시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병ㆍ의원급은 같은 날 2시부터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부산, 제주, 울산, 경남 병ㆍ의원급은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원 지하예식장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도입, 청구S/W 개발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요양기관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