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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 착수

  • 강신국
  • 2007-11-08 12:20:23
  • 복지부-공단 실무협의 마쳐…건보법 개정할 듯

정부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방안을 보면 공단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복지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대법원 패소 이후 건보법 52조에서 민법 제750조를 적용,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즉 공단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대법원이 건보법 52조 1항의 징수대상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설사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 해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의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의약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총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은 4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해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 환수를 계속 추진하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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