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국,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중단
- 홍대업
- 2007-11-08 11:4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 1일부터…개인정보 등 유출우려 때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폐업한 약국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중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각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 폐업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 자격사항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이달 1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제공되는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약국의 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공단, 폐업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중단
2007-10-21 17:19:0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7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