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국,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중단
- 홍대업
- 2007-11-08 11:4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 1일부터…개인정보 등 유출우려 때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폐업한 약국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중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각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 폐업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 자격사항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이달 1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제공되는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약국의 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공단, 폐업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중단
2007-10-21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