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약 사칭 사기전화 이렇게 대응하라"
- 홍대업
- 2007-11-12 0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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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약,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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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울산과 경주지역에서 유명제약사를 사칭, 약사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사기로 인해 약국가를 당혹스럽게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에 대해 약국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최근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전화사기 피해예방 10계명’을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들의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구약사회가 게재한 10계명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수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라는 것.
상대방 유도에 따라 또는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10계명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의 예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환급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이용 요금 연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요구 및 범죄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10계명은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례로는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ATM 기기 조작 요청 등이 있다.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약국가에 발생했던 대학동문 사칭 신문구독 전화사기와 관련해서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기전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려서는 안된다.
전화사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화 사기범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은행직원이나 카드사, 금감원,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대금 연체와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식의 사기전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화사기범에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검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약국가에는 유명제약사 직원 또는 동문사칭 전화는 물론 '조선족' 여성의 말투로 검경을 사칭하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간다. 따라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해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o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o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창구 ▶수사기관 신고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하다. o경찰청 : (국번없이)112, http://www.police.go.kr o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검찰청사칭 유형에 한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사칭전화에 대해서 상담하며, 피해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단, 전화를 통한 구두신고접수는 불가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o(02)1336, http://www.1336.or.kr
<전화사기에 당한 경우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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