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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운동피지자극술' 등 신의료기술 반려

  • 박동준
  • 2007-11-11 15:33:07
  • 복지부, 식약청 미허가 등 사유…"비급여 진료 불가"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 등 신의료기술 신청 3항목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11일 복지부는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아산병원의 대뇌운동피지자극술,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을 반려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의 경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용 전기자극기 ‘ITREL 3’가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반려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과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반려된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Symphony Ⅱ- kit' 역시 반려토록 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반려항목을 비급여로 진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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