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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방안 추진

  • 강신국
  • 2007-11-11 18:38:17
  • 김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한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춰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 구급 의약품 등은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도 명시화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에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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