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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리베이트 규제, 제약산업 성장 저해"

  • 이현주
  • 2007-11-20 07:45:17
  • 부당고객유인행위 기준 모호…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년 동안 끌어왔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제약계는 리베이트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데 공감, 이번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과도한 마케팅과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38곳의 제약업체가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을 도입,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협회 차원에서는 의학원을 통해 학술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학회 등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지정 기탁제' 운영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어 제약사의 판촉활동과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규정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재판가-PMS, 리베이트 취급 부당"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는 '정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적극적 이익(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등)과 소극적 이익(담보제공 의무감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제공되는 이익이 경품인 경우는 경품고시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여행경비 등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 ▲세미나·학회·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재판매 가격 유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업계는 세부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미나·학회 지원을 통한 학술 진흥, 신약개발 지원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충분히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량신약을 비롯한 국산약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입증함으로써 시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MS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짓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PMS는 영업측면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자체 정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PMS=리베이트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학술 진흥·신약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양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약사 한 간부는 "신제품이 발매되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을 홍보해야 된다"면서 "전문약 홍보를 규제하는 현 제도내에서 세미나를 통해 해당 약물의 특장점을 알리고 처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천만원짜리 자동차에 200만원 경품도 허용"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재판매가격유지 관련해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하되는 약가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제약사 몫인데 공정위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잣대를 들이댔다"고 말했다.

타 산업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기준이 유독 제약산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테면 철강 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골프접대가 감사인사로 허용된다.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산업 부문에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의 골프접대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물품이나 상품권 지원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제약분야, 대가 바라는 행위 용인될 수 없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종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철강 산업의 경우,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에 있어 감사인사로 통용되는 반면 제약은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대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강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접대와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차이가 있지만 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접대를 하는 것이고, 이를 경쟁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사에서 제공되는 상품권 또는 물품의 혜택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있는 의약사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세미나와 PMS, 학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지원 등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질수 밖에 없다"면서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판촉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을 대신하는 자율규약인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와 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 내용

▲의료기관 등에 약품채택비·처방사례비 등의 금품류 제공 금지 ▲음식물·골프 접대, 교통·숙박 등 향응 제공 금지 ▲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협찬 식음료비·기념품비·사례물품비 1인당 5만원 내외 ▲학회 참가 지원은 발표자·연자·좌장·토론자에 국한 ▲시판후조사(PMS) 비용은 1건당 5만원 내외 ▲견본품 재판매 금지, 환자에 투여 금지, ▲견본품 의료전문가 1명에 최소포장단위로 1개만 제공 가능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학관련 서적 및 간행물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보건의료전문가에 강연 또는 자문 의뢰할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로 보상(중복내용 1번만 기재)

결국 제약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정의 길을 택했다면 이 같은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하고 돈이 아닌 가격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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