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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피하려면 세금계산서 꼭 챙겨라"

  • 홍대업
  • 2007-11-13 17:52:17
  • 허남수 회계사, 약국 세무특강서 강조…사업용계좌도 해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세무고문 허남수 회계사.
“약사들이 세금계산서만 철저히 관리해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에서 약국 세무특강을 진행한 허남수 회계사(허남수 공인회계사 사무소, 영등포구약 세무고문)의 말이다.

자칫 약국이 의약품 구입내역 및 매출내역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허술하게 챙길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선 약국의 회계업무를 맡아보는 세무사의 경우 약사들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또, 약품 사입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해 2500만원 밖에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지 2∼3년이 지나 이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파악되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경비공제’라는 명목으로 3000∼4000만원 짜리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고스란히 약국에서 감내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약사와 세무사사무소간 책임소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허 회계사는 지적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세금계산서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손을 쓸 수 있지만, 신고가 완료된 지 2∼3년 후에 밝혀지면 적잖이 골치가 아프다”면서 “국세청에서는 3000만원의 이득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 세금조사를 진행하고 이 금액에 대해 약사가 내놔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만 잘 챙겨도 약국에서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남수 회계사가 13일 오후 영등포구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세무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 회계사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사업용계좌를 잘 활용하면 복식부기 등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며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청구액을 사업용계좌로 받고, 약국에서 받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날마다 사업용계좌에 넣으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은행의 입금액 역시 사업용계좌로 변경하고, 약국의 전기료와 전화료, 4대 보험 등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허 회계사는 밝혔다.

아울러 약국 종업원 인건비와 약국 임대료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상대방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세(0.5%) 부과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허 회계사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출금액이 복식부기 장부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서 “약사들도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기는 등 투명거래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사는 올 1월분 소득부터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됐으며,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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