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급입법원칙 위배"
- 가인호
- 2007-11-14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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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시점 2005년부터 적용은 잘못…재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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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의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영제약 등이 최근 2년간 미생산· 미청구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삭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부 방침과 제약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 비례-소급입법원칙 위배 주장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배와 ‘소급입법 원칙’ 위배 등 2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칙 조항이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 의미는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이 시행된 이후로서 처분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당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규칙 개정이후 이 사건 처분전에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기 때문에 삭제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었다.
즉, 개정된 요양급여 규칙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해 무효의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 소급입법 의한 재산권침해 판단
이에대해 재판부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령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2년간의 의미를 복지부 처분과 같이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해 규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미생산 미청구 약제에 대한 삭제를 도입한 것으로 선별등재제도 추진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미생산 미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삭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실제 운영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하는점 등에 비추어 볼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기간 중 미청구 삭제 개선 돼야
특히 이번 판결로 로자탄(제품명:코자) 사례 처럼 특허 기간중 제네릭 등재 이후 2년간 생산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삭제 하는 것은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특허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해 생산, 판매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미생산 미청구를 이유로 삭제하는 처분은 소급입법원칙이나 재량권 일탈 등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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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부당" 첫 판결
2007-11-06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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