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부당" 첫 판결
- 가인호
- 2007-11-06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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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포지티브 본안소송 판시…제약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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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생산 미청구 본안소송 중 첫 번째 결과로, 향후 이어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측은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목록 삭제가 공익적인 필요성보다 사익침해의 중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또한 미생산-미청구 삭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시점으로 부터 2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 29일 이전 생산 중단된 품목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의 법을 소급적용 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측 의견을 수용해 급여목록 삭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려간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송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으며, 이중 10%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약 30여 품목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이에 대한 첫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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