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급여정지, 당일 조제분 급여인정
- 박동준
- 2007-11-14 12:3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트나졸·이타디스정, 지난달 24일 조제 급여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지난 달 24일자로 급여가 중지된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 및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에 대해 급여중지 당일 조제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복지부는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에 대해 내린 급여 중지 조치에 대해 일선 요양기관까지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24일 당일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트나졸정과 이타디스정 등은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지난 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하면 24일 복지부도 급여정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급여정지 통보가 병·의원 및 약국 업무가 상당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5시경에 전달되면서 이미 해당 의약품에 대해 처방·조제를 마친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급여정지 통보 이전인 오후 5시 이전에 발생한 24일 진료분까지 급여중지를 소급 적용하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24일까지는 해당 의약품의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의약품에 대한 통보가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오후 5시경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달 24일분까지는 해당 의약품의 급여를 인정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트나졸·이타디스정, 24일부터 급여 중단
2007-10-25 1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3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4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합병 무산 아리바이오그룹, '예방·치료·관리'로 새판 짠다
- 8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
- 9'신신파스에스' 37년 만에 단종…매출 감소 원인
- 10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