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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이후 기부행위 등 사전신고 급증

  • 최은택
  • 2007-11-14 12:38:34
  • KRPIA에 305건 사전접수…"공정규약 준수노력 활발"

공정위의 제약계 리베이트 조사 이후 기부행위 등에 대한 사전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원 현황이나 기부행위 등을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자진 신고한 건수가 이달까지 300건을 넘어선 것.

14일 KRPIA에 따르면 다국적사들은 지난 6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고, 임상활동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학회·연구기관 기부행위, 임상활동 내용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접수결과 다국적사들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최근까지 305건을 사전신고 했다. 월평균 50건 이상씩 신고서가 접수된 것.

KRPIA는 이 신고서를 봉인해 보관하다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봉한다.

KRPIA 관계자는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려는 회원사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윤리경영 풍토가 확산되는 데 협회가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RPIA 공정경쟁규약은 공인된 학회와 연구기관에 대한 개별 선물 또는 기부행위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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