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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 계약제 전환 논의할 때"

  • 박동준
  • 2007-11-15 06:43:37
  • 최병호 박사 "계약제 전환 의료공백 크지 않을 것"

현행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 보험자와 의약단체 간의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박사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요양기관이 건보 진료에서 이탈하는 등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박사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환자를 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때에 해당된다"며 "강제지정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없이 요양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공급자들의 담합도 보험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 등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절차의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방안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건보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단체가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의료단체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고 계약 결렬에 대비해 공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완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 범위에 대해 최 박사는 초기에는 전체 요양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보험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정한 뒤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제가 정착될 경우 기본 계약단위인 요양기관에서 벗어나 병상이나 의사별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최 박사는 내다봤다.

최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진료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계약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비계약 기관 신청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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