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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정률제 이후 청구액 11% 줄었다"

  • 류장훈
  • 2007-11-14 22:35:19
  • 한의협, 경영피해 보상 차원 대책마련 촉구

한의협이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11% 감소하는 등 경영상 타격이 가장 컸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률제 시행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제시한 올해 10월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실적에 따르면, 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이 11%, 총진료비는 9.6%가 각각 감소됐다.

한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은 그동안 한의원 진료비 감소에 대한 우려를 누차 제기해 왔지만 정부가 등안시 했다는 것.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지만, 한의원은 약제비는 물론 침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달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정률제 시행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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