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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약국, 인체용약 구입난 해소 합의

  • 홍대업
  • 2007-11-16 10:55:51
  • 약사회, 각 지역에 공문발송…상호 업무협조체계 구축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구입을 둘러싼 약사회와 수의사협회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가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구입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한 것.

대한약사회는 15일 각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 인근 약국정보를 제공해 해당 지역별로 동물병원과 약국간 인체용 의약품 구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동물병원 인근 약국 가운데 해당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약사들은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수의사협회는 동물용약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해 동물치료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의약품 구비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동물병원이 필요한 인체용 의약품을 적기에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해 수의사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동물병원개설자인 수의사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와 같이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최근 양측은 두차례 모임을 갖고 상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특히 수의사협회는 지난 9월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법 개정보다는 업무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의사협회가 동물병원 명부를 약사회측에 보내주면 가까이 있는 약국 중 의약품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주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식은 양단체의 지부와 분회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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