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로스율 1년 사용량의 0.2%로 변경"
- 홍대업
- 2007-11-16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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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약 송종경 회장 제안…약사회 "현실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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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향정약 로스율을 현재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 미만’에서 ‘1년 누적사용량의 0.2%’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그동안 로스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누적사용량의 0.2%’로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기 때문.
인천시 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지난 13일 인천시약 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16일 송 회장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향정약 로스율 0.2%(마약관리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전체 사용량의 누적분’으로 해달라고 원 회장에게 건의했다.
즉, 0.2%는 1000정인 경우 2정이지만, 100정인 경우는 0.2정에 해당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무의미한 기준’이라는 것.
이에 따라 송 회장은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체 사용량의 누적분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0.2%라는 로스율의 상향 조정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국도 관리측면의 부담에서 다소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로스율 0.2% 미만인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7일, 3차 취급업무정지 15일, 4차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형사고발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더욱 그렇다.
송 회장은 “실제 약국가에서는 향정약에 대한 관리부담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약도 주워서 조제해야 한다”면서 “약국가의 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배석했던 고경호 약학이사도 “지금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단 한알이라도 분실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실적로 이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송 회장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적게 사용되는 향정약의 실태를 파악한 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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