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이 가정내 불용약 회수 전담
- 홍대업
- 2007-11-21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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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 1월 서울 시범사업 추진…하반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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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종로구와 도봉구 지역에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5217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서울시,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환경부의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 5217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인근 약국에서 회수·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수거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실시해 폐기되는 의약품의 감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폐의약품이 담겨져 있지 않은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배출하도록 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별도로 설치돼야 하고, 주민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했다.
수거함은 제약협회에서 제작해 약국에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제작비는 개당 3000원씩 총 1565만1000원(5217개)이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폐의약품의 처리는 대한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회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처리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417만여원(1곳 당 연간 4kg×5217곳×200원/kg당)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과 관련 ▲수거 및 처리계획 보도자료 제공 ▲공익광고 홍보 등을 실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와 안내문 배포, 지역방송 및 신문, 전광판 등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제도 시행전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 차원에서는 의약품 판매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방법 표시 및 배출요령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특히 ▲약국에 회수된 가정 폐의약품 수거량 ▲약국의 개봉재고 의약품 반품량 ▲폐의약품 위탁처리(소각)량 등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은 전문지식을 가진 약국에서 수거함으로써 수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의약품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특히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으로 유입돼 잔류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종로구약사회는 올해 5∼9월 동안 약국 37곳을 대상으로 106kg의 폐의약품(평균 6.87kg)을, 도봉구약사회는 5∼10월 동안 약국 134곳을 대상으로 200kg의 폐의약품(평균 2.98kg) 수거하는 등 사업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및 단체들이 시행시기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입장차가 적지 않아, 다음달초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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