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트씨알정' 등 7건 임상시험 승인
- 이상철
- 2007-11-22 09:4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1월 12~16일 승인현황 발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11월12~16일) '심바스트씨알정' 등 의약품 6건과 생물의약품 1건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씨알정'은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시점에 따른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등 다기관 공동 제3상 임상시험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PE-00299804'는 백금화합물 및 타쎄바(엘로티닙) 또는 이레사(게피티닙)에 불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내약성을 평가하고 항암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국가 제1, 2상 임상시험이다.
또, 생물의약품인 테고사이언스의 '칼로덤'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공동, 단일맹검,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시험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HLB펩 '랩센' 루마니아 수출…유럽시장 첫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