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 정원 1406명 축소…노조 반발
- 박동준
- 2007-11-25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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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노동법과 단협 위반,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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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해 건강보험 업무 직원 1470명을 요양직렬로 전직시킨데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건강보험 업무 담당 직원 1460명을 요양직렬로 전직시키고 기존 건강보험 업무 정원을 전직된 인원만큼 축소하는 직제규정 개정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한 노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제개정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법적 문제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 시민단체측 이사들 제시한 노동조합과의 직제개편 합의 중재안을 거부했으며 중재안을 제시한 이사들이 퇴장하자 곧바로 남은 이사들의 찬성을 물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제 변경을 위한 단협 실시, 노사합의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직제개편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개편으로 인한 직제의 변경 시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는 단협, 지난 2003년 건강증진 업무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관행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시민'은 노조의 법률자문 의뢰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한 직제개편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인력증원 없는 전환배치는 전직대상 아닌 직원들의 업무량을 월등하게 증가시켜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노조는 공단 경영진의 단협 위반 및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의 노동부 고발, 직제 개정 효력무효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단은 건강보험 인력 전직으로 인한 제도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일반직, 건강직, 요양직 상호전직을 허용해 대규모 전보와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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