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교육 실시
- 이상철
- 2007-11-26 17:0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일 오전 10시, 남대문수입상가 운영자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식약청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에도 나섰다.
서울식약청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남대문 상가 내 마을금고에서 남대문 수입상가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식약청이 대형 재래시장 내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몰라 범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청은 "기존의 단속 만으로는 불량 수입 의약품 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상인들이 부정·불량 의약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