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건보법 행정효율화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11-27 10:3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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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원, 요양급여비 지급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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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산업재해수급권자로 판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요양비를 환급받기 위해서 산업재해근로자로부터 요양비 청구 및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돼 왔으나 현재 두 공단의 임의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요양급여 청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 협력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두 공단의 노력에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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