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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중국 우황청심환 약국 유통시 '낭패'

  • 홍대업
  • 2007-11-29 12:54:07
  • 식약청, 약사회 등에 주의 요청…업무정지에 고발까지

약국에서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무심코 유통할 경우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 27일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약국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지역약사회 등에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 허가돼 판매되는 품목은 ‘중국동인당우황청심환-비’, ‘중국북경동인우화엉심환’(사향미함유) 등 2개 제품 뿐이라는 것.

유통경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중국산 우황청심환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광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유입된 중국산 우황청심환의 입국장 밖에서의 판매 및 수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관세청에 요청했으며,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의 혼란을 일을킬 수 있다”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무허가 우황청심환을 취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보따리상이 약국을 방문,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다면, 약국에서는 반드시 보건소나 식약청에 알려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과 평택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우황청심환이 판매되고 있으며, ‘우황’이 첨가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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